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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16
법안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결정(2021헌가14)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상근임원보다 영향력이 적은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요소를 시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에서 '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제5호'로 개정하여,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적용 대상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되며, 이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사기업 직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결정(2021헌가14)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일반 사기업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상근임원보다 영향력이 적은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 요소를 시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에서 '제60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2.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제5호'로 개정하여,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주요 적용 대상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되며, 이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일반 사기업 직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