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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17
법안 제목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녀 돌봄에 있어 겪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주요 개정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2. 적용 대상: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 중이거나 휴직을 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함. 3. 시행일: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가능 → (개정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육아휴직 가능. 5. 예상 영향: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녀 돌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이보다 더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년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자녀 돌봄에 있어 겪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주요 개정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2. 적용 대상: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 중이거나 휴직을 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함. 3. 시행일: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가능 → (개정 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육아휴직 가능. 5. 예상 영향: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자녀 돌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