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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18
법안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이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을 줄이고,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공무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하여,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 중이거나 휴직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적용함. 3. 신·구조문 대비: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됨. 4. 예상 영향: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가 넓어져,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이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을 줄이고, 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공무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자녀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개정: 기존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하여,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휴직 중이거나 휴직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적용함. 3. 신·구조문 대비: 개정 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됨. 4. 예상 영향: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가 넓어져,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