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19
법안 제목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일부 범죄(성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 범죄 등)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등에서 군 사법시스템의 외압 논란이 재차 발생함. 군 조직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해 사건 은폐가 용이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의 투명성 확보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군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 사건의 신속한 이첩과 처리 절차의 명확화가 요구됨.

목적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군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 범죄의 신속한 이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군검사의 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제37조제1항제1호 개정). 2.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자적 방법도 허용하되 24시간 이내 서면화하도록 함. 또한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제39조의2 신설). 3.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도록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28조의3 신설). 4.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필요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군측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함. 5. 기존 제228조제3항~제5항은 삭제됨.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예상 영향으로는 군 내 사건의 은폐 가능성 감소, 군검사의 독립성 강화, 군·민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있음.

법적 취지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일부 범죄(성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 범죄 등)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등에서 군 사법시스템의 외압 논란이 재차 발생함. 군 조직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해 사건 은폐가 용이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의 투명성 확보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군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 사건의 신속한 이첩과 처리 절차의 명확화가 요구됨.

목적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군이 재판권을 갖지 않는 범죄의 신속한 이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군검사의 직무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제37조제1항제1호 개정). 2.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자적 방법도 허용하되 24시간 이내 서면화하도록 함. 또한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제39조의2 신설). 3.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도록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28조의3 신설). 4.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필요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 집행을 촉탁할 수 있고, 군측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함. 5. 기존 제228조제3항~제5항은 삭제됨.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예상 영향으로는 군 내 사건의 은폐 가능성 감소, 군검사의 독립성 강화, 군·민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