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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20
법안 제목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기관 간의 업무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으나,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 등으로 군(국방부)과 민간 수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 관련 형사사법 자료가 여전히 인편 등 비효율적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과 민간 형사사법기관 간의 전자적 연계 및 효율적 자료 송·수신을 위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음.

목적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명확히 포함시켜 군과 민간 형사사법기관 간의 전자적 자료 연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에 국방부를 포함시켜 제도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정의(제2조제2호)에 국방부를 추가하여, 국방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자료 연계의 주체로 명시함.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제5조제1항)에서,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함. 3.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 구성(제10조제1항)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여, 국방부가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함. 4. 위임규정(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기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종전 규정에 따름. 개정 전에는 국방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국방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주요 주체 및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군 관련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기관 간의 업무처리 과정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으나,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 등으로 군(국방부)과 민간 수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 관련 형사사법 자료가 여전히 인편 등 비효율적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군과 민간 형사사법기관 간의 전자적 연계 및 효율적 자료 송·수신을 위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음.

목적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명확히 포함시켜 군과 민간 형사사법기관 간의 전자적 자료 연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등 관련 협의체에 국방부를 포함시켜 제도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정의(제2조제2호)에 국방부를 추가하여, 국방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자료 연계의 주체로 명시함.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제5조제1항)에서,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함. 3.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 구성(제10조제1항)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여, 국방부가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함. 4. 위임규정(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국방부를 포함함.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당시 기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종전 규정에 따름. 개정 전에는 국방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국방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주요 주체 및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군 관련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