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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 욱일기 게양 및 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전범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욱일승천기) 및 그 문양의 국내 제작, 유통, 유포, 공공장소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군국주의 상징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질서와 공공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역사적 재현, 교육,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내용
1. 신설 조항(형법 제118조의2): (1)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식별 가능한 일부가 포함된 상징물(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욱일기 등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임. (3) 다만, 역사 재현, 영화,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제작·사용·착용·게시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2.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 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5장에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 4. 적용 대상: 욱일기 및 그 문양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유포, 공공장소에서 사용·게시하는 모든 자. 5. 예상 영향: 군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확산 억제, 국민 정서 보호, 역사 인식 제고,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욱일승천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 욱일기 게양 및 사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전범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욱일승천기) 및 그 문양의 국내 제작, 유통, 유포, 공공장소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군국주의 상징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질서와 공공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역사적 재현, 교육,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내용
1. 신설 조항(형법 제118조의2): (1)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식별 가능한 일부가 포함된 상징물(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욱일기 등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등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임. (3) 다만, 역사 재현, 영화,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제작·사용·착용·게시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2.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 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5장에 제118조의2를 신설하여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함. 4. 적용 대상: 욱일기 및 그 문양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유포, 공공장소에서 사용·게시하는 모든 자. 5. 예상 영향: 군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확산 억제, 국민 정서 보호, 역사 인식 제고,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