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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외압 논란이 재발함에 따라,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부족과 군 조직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한 사건 은폐 가능성 등 기존 군사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게 되었으나, 군사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외부 및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이 남아 있어,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을 수사할 때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일반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여,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 범위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은 범죄의 이첩 등 처리 업무를 명확히 포함(제5조제1항제3호 개정). 2.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권을 신설(제5조제6항 신설). 3.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각각 한정된 대상(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조사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장 또는 군사경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명확화(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4.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전자적 방법도 허용하되 24시간 이내 서면화 의무 부과(제5조의4 신설). 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시 독립성 보장 원칙을 명문화(제5조의4 제2항 신설). 6.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주요 변화는 군사경찰 수사에 대한 상급자의 개입을 제한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적용 대상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군사경찰부대 및 그 소속 군사경찰 등.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최근 군 내에서 발생한 사건(예: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외압 논란이 재발함에 따라,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부족과 군 조직의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한 사건 은폐 가능성 등 기존 군사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일부 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게 되었으나, 군사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외부 및 상급자의 부당한 개입 가능성이 남아 있어, 군사경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을 수사할 때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일반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여, 군사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 범위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않은 범죄의 이첩 등 처리 업무를 명확히 포함(제5조제1항제3호 개정). 2. 군사경찰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권을 신설(제5조제6항 신설). 3.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각각 한정된 대상(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조사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장 또는 군사경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명확화(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4.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은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 구두·전자적 방법도 허용하되 24시간 이내 서면화 의무 부과(제5조의4 신설). 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시 독립성 보장 원칙을 명문화(제5조의4 제2항 신설). 6.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주요 변화는 군사경찰 수사에 대한 상급자의 개입을 제한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적용 대상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군사경찰부대 및 그 소속 군사경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