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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당행위(부당한 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등)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금지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 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공직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조항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제63조의2 신설).
2. 고충처리 절차 내 괴롭힘 포함: 기존 성폭력·성희롱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 조사,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제76조의2 개정).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공무원(또는 피해 주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4. 조사 결과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공무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보 등 실시.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장소 변경, 전보, 징계 등 조치 가능하며, 이때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5. 비밀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필요한 보고·정보제공은 예외).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의, 금지, 신고·조사·보호 절차, 비밀보장 등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전원이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당행위(부당한 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등)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금지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 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공직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조항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제63조의2 신설).
2. 고충처리 절차 내 괴롭힘 포함: 기존 성폭력·성희롱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 조사,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제76조의2 개정).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공무원(또는 피해 주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4. 조사 결과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공무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보 등 실시.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장소 변경, 전보, 징계 등 조치 가능하며, 이때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5. 비밀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필요한 보고·정보제공은 예외).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의, 금지, 신고·조사·보호 절차, 비밀보장 등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전원이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