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26
법안 제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보편적 돌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영리 기업이나 직업소개소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되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권익향상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선정·육성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고용안정, 일자리 질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8조의2) 도입: 국가가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해야 함을 명시함. 2. 공익적 제공기관의 요건: (1) 조직형태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일 것, (2) 조직목적이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지원 중 하나 이상일 것,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6. 개정 전에는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선정,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영리 목적을 넘어 보편적 돌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영리 기업이나 직업소개소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되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권익향상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선정·육성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 고용안정, 일자리 질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8조의2) 도입: 국가가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육성해야 함을 명시함. 2. 공익적 제공기관의 요건: (1) 조직형태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일 것, (2) 조직목적이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증진, 취약계층 지원 중 하나 이상일 것, (3)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6. 개정 전에는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선정,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며,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