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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27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도급계약서상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후에도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임금 수령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를 두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목적

도급계약 전반에 걸쳐 근로자 임금의 체불 및 유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도급자)에게 하수급인(하도급자)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및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내용

1. 도급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함(제44조제2항 신설). 2. 도급인은 임금비용 지급 시, 하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임금비용 최초 지급 월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예외(제44조제3항 신설). 3. 임금 지급 내역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제44조제4항 신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임금 지급내역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제44조제5항 신설). 5. 임금비용 구분지급, 지급내역 확인 방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44조제6항 신설). 6.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해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제44조제7항 신설). 7. 제109조(벌칙) 및 제116조(과태료)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 신설된 의무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8. 부칙에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도급계약서상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후에도 근로자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임금 수령의 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를 두고 있으나,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목적

도급계약 전반에 걸쳐 근로자 임금의 체불 및 유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도급자)에게 하수급인(하도급자)의 임금 지급 내역 확인 및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내용

1. 도급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비용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함(제44조제2항 신설). 2. 도급인은 임금비용 지급 시, 하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임금비용 최초 지급 월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예외(제44조제3항 신설). 3. 임금 지급 내역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제44조제4항 신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임금 지급내역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제44조제5항 신설). 5. 임금비용 구분지급, 지급내역 확인 방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44조제6항 신설). 6.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해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제44조제7항 신설). 7. 제109조(벌칙) 및 제116조(과태료)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 신설된 의무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8. 부칙에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