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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28
법안 제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 대리점의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로 인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예: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이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확히 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개정: 공급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 기존 제12조 각 호의 번호를 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관련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제1호로 신설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대리점과 공급업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대리점의 단체 활동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이 금지되어 대리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의 거래에서 대리점의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로 인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예: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이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명확히 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은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함. 2.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개정: 공급업자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 기존 제12조 각 호의 번호를 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관련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제1호로 신설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대리점과 공급업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대리점의 단체 활동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이 금지되어 대리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