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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설정된 이후 물가상승과 사업규모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예타 기준 미달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해도 타당성재조사만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예타 기준 상향 시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 우려가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재정준칙)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SOC 등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재정준칙)를 법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미래 대비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함.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비 기준 상향: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건설공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명시함. 2. 예타 미달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사업 추진 중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 선정. 3. 재정준칙 도입: 관리재정수지(특정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 국가 및 지방채무 합계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허용한도를 2%로 강화. 4. 예외 및 재정건전화 대책: 국가적 위기 등 예외적 상황에는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 시 재정수입 증대·지출 효율화 등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5. 적용 시기: 법 시행 이후 예타 요구분부터 적용, 타당성재조사는 미실시 사업 중 새 기준 초과분부터 적용. 6. 기타: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5년마다 검토.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비 기준은 1999년에 설정된 이후 물가상승과 사업규모 확대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장애가 되고, 예타 기준 미달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해도 타당성재조사만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예타 기준 상향 시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과 채무 증가 우려가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재정준칙)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SOC 등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재정준칙)를 법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미래 대비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함.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비 기준 상향: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건설공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명시함. 2. 예타 미달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사업 추진 중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타당성재조사 대상 선정. 3. 재정준칙 도입: 관리재정수지(특정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 국가 및 지방채무 합계가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허용한도를 2%로 강화. 4. 예외 및 재정건전화 대책: 국가적 위기 등 예외적 상황에는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초과 시 재정수입 증대·지출 효율화 등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함. 5. 적용 시기: 법 시행 이후 예타 요구분부터 적용, 타당성재조사는 미실시 사업 중 새 기준 초과분부터 적용. 6. 기타: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정성 5년마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