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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 중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들 역시 의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행 연령 기준(75세)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의료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의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감면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등)로 확대된다.
6.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더 많은 고령 보훈보상대상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 중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65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들 역시 의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행 연령 기준(75세)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의료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보훈보상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의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2. 이에 따라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감면된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유족 등)로 확대된다.
6.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더 많은 고령 보훈보상대상자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