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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형이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의 사전 제어 가능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음주나 마약류로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 감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음주나 마약류로 인해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범죄자의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형법의 공정성과 국민 법감정을 제고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형법 제1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포함)로 인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2항(심신미약자의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 심신미약자의 경우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음주·마약에 의한 심신미약도 포함).
3. 개정 후: 음주나 마약류로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적용 대상: 음주 또는 마약류로 인해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범죄자.
5. 예상 영향: 음주나 마약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형 감경이 어려워져, 범죄 억제 효과와 국민 법감정 부합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형이 감경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의 사전 제어 가능성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음주나 마약류로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 감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음주나 마약류로 인해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범죄자의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형법의 공정성과 국민 법감정을 제고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형법 제10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 포함)로 인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2항(심신미약자의 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 심신미약자의 경우 재판부가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음주·마약에 의한 심신미약도 포함).
3. 개정 후: 음주나 마약류로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적용 대상: 음주 또는 마약류로 인해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범죄자.
5. 예상 영향: 음주나 마약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을 통한 형 감경이 어려워져, 범죄 억제 효과와 국민 법감정 부합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