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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32
법안 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에 한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도 의료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이 75세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료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주요 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의 '75세'를 '65세'로 개정함. 2. 개정 전: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3. 개정 후: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도 동일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 5. 예상 영향: 의료지원의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에 한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도 의료적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이 75세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의료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주요 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의 '75세'를 '65세'로 개정함. 2. 개정 전: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3. 개정 후: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도 동일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4. 적용 대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65세 이상 선순위 유족. 5. 예상 영향: 의료지원의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 예우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