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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70% 또는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 있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소득 감소,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라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2. 제2항에서도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이라는 표현을 '계약기간'으로 변경하여, 세액공제 적용의 기간적 제한을 없앰.
3. 세액공제율(임대료 인하액의 70% 또는 50%) 및 적용 요건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예상 영향: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유인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 효과가 상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70% 또는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 있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 소득 감소, 폐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특례의 종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가임대료 인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라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간 제한 없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2. 제2항에서도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이라는 표현을 '계약기간'으로 변경하여, 세액공제 적용의 기간적 제한을 없앰.
3. 세액공제율(임대료 인하액의 70% 또는 50%) 및 적용 요건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됨.
4.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5. 예상 영향: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유인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 효과가 상시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