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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및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공포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는 제출되거나 검토가 요구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전문위원이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4. 기존에는 상임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직접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5.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는 행정입법부터 적용된다.
법적 취지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및 행정기관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공포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3. 상임위원회는 제출되거나 검토가 요구된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전문위원이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4. 기존에는 상임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직접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5.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검토하는 행정입법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