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35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공제대상 및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명당 연 300만원'에서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13세 미만)까지 확대함. 3.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로, 대학생은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됨. 6.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임.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공제대상 및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명당 연 300만원'에서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13세 미만)까지 확대함. 3.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로, 대학생은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됨. 6.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