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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가맹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가맹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즉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거래조건 협의 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맹본부연합회,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건의 등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본부연합회 및 가맹점사업자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제15조의2): 각각 회원의 90% 이상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인 법인·조합·단체가 설립 가능하며, 설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됨. 연합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필요시 지역별 지회 설치 가능.
2. 연합회의 주요 사업(제15조의3):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 조정·중재, 창업·투자·경영활동 정보제공 및 교육, 해외진출 지원, 정책건의, 조사·연구, 공동구매·유통 등. 정부 및 지자체는 연합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음.
3. 지도·감독 및 행정명령(제15조의4, 제15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원에 대한 업무·회계 지도·감독 가능. 법령이나 정관 위반 시 시정명령, 임원 해임, 해산명령(청문 절차 포함) 가능.
4. 기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6. 적용대상 및 영향: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정부·지자체가 직접적 적용 대상이며, 가맹사업 분야의 자율적 협의·조정 및 상생협력 촉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가맹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가맹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즉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거래조건 협의 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맹본부연합회,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건의 등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본부연합회 및 가맹점사업자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제15조의2): 각각 회원의 90% 이상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인 법인·조합·단체가 설립 가능하며, 설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됨. 연합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필요시 지역별 지회 설치 가능.
2. 연합회의 주요 사업(제15조의3):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 조정·중재, 창업·투자·경영활동 정보제공 및 교육, 해외진출 지원, 정책건의, 조사·연구, 공동구매·유통 등. 정부 및 지자체는 연합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음.
3. 지도·감독 및 행정명령(제15조의4, 제15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원에 대한 업무·회계 지도·감독 가능. 법령이나 정관 위반 시 시정명령, 임원 해임, 해산명령(청문 절차 포함) 가능.
4. 기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6. 적용대상 및 영향: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정부·지자체가 직접적 적용 대상이며, 가맹사업 분야의 자율적 협의·조정 및 상생협력 촉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