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36
법안 제목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가맹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가맹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즉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거래조건 협의 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맹본부연합회,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건의 등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본부연합회 및 가맹점사업자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제15조의2): 각각 회원의 90% 이상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인 법인·조합·단체가 설립 가능하며, 설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됨. 연합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필요시 지역별 지회 설치 가능. 2. 연합회의 주요 사업(제15조의3):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 조정·중재, 창업·투자·경영활동 정보제공 및 교육, 해외진출 지원, 정책건의, 조사·연구, 공동구매·유통 등. 정부 및 지자체는 연합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음. 3. 지도·감독 및 행정명령(제15조의4, 제15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원에 대한 업무·회계 지도·감독 가능. 법령이나 정관 위반 시 시정명령, 임원 해임, 해산명령(청문 절차 포함) 가능. 4. 기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6. 적용대상 및 영향: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정부·지자체가 직접적 적용 대상이며, 가맹사업 분야의 자율적 협의·조정 및 상생협력 촉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가맹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가맹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력, 즉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및 거래조건 협의 등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결성하여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가맹본부연합회, 가맹점사업자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정보제공 및 교육, 정책건의 등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가맹본부연합회 및 가맹점사업자연합회 설립 근거 신설(제15조의2): 각각 회원의 90% 이상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인 법인·조합·단체가 설립 가능하며, 설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설립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됨. 연합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필요시 지역별 지회 설치 가능. 2. 연합회의 주요 사업(제15조의3): 가맹사업자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 거래조건 협의 및 분쟁 조정·중재, 창업·투자·경영활동 정보제공 및 교육, 해외진출 지원, 정책건의, 조사·연구, 공동구매·유통 등. 정부 및 지자체는 연합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음. 3. 지도·감독 및 행정명령(제15조의4, 제15조의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합회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자료 제출 요구 및 회원에 대한 업무·회계 지도·감독 가능. 법령이나 정관 위반 시 시정명령, 임원 해임, 해산명령(청문 절차 포함) 가능. 4. 기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가맹점사업자연합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아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6. 적용대상 및 영향: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정부·지자체가 직접적 적용 대상이며, 가맹사업 분야의 자율적 협의·조정 및 상생협력 촉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