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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휴가 청구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렵고, 휴가 기간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하고, 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강화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시기 조정 권한을 제한하고,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출산 후 10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해 최초 1일 유급에서 전체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함. 3. 과태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또는 비밀 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난임치료휴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함.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휴가 청구에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충분한 휴가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렵고, 휴가 기간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사용을 보장하고, 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강화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에서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주의 시기 조정 권한을 제한하고,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출산 후 10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36일로 대폭 확대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해 최초 1일 유급에서 전체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함. 3. 과태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또는 비밀 누설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난임치료휴가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