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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생 문제(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치)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난임치료휴가(연 3일)는 각각 남성의 육아 참여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 및 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의 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 3일에서 연 36일로 대폭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함. 3.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및 행정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4. 적용대상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이며,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체 30일 및 난임치료휴가 36일 모두에 대해 급여가 지급됨. 6. 난임치료휴가도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및 행정 처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및 경제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생 문제(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치)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난임부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10일)와 난임치료휴가(연 3일)는 각각 남성의 육아 참여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기간이 너무 짧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휴가 기간 및 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기간 및 급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난임부부의 치료를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 3일에서 연 36일로 대폭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휴가 사용을 보장함. 3.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및 행정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4. 적용대상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이며,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만 급여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체 30일 및 난임치료휴가 36일 모두에 대해 급여가 지급됨. 6. 난임치료휴가도 고용보험법상 급여 지급 및 행정 처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및 경제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