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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39
법안 제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양공간에서 해상풍력, 조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입지 행정계획이 부재하여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음. 이로 인해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과의 갈등, 난개발,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임.

목적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가능 지역을 정부가 직접 선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2. 관리계획에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에 관한 정부 주도의 관리계획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 5.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해양공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과의 조화, 갈등 예방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해양공간에서 해상풍력, 조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입지 행정계획이 부재하여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음. 이로 인해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과의 갈등, 난개발,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관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임.

목적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가능 지역을 정부가 직접 선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

내용

1. 신설 조항(제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2. 관리계획에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에 관한 정부 주도의 관리계획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됨. 5. 적용 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며, 예상 영향으로는 해양공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과의 조화, 갈등 예방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