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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중장기적 산업 지원과 인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4. 실태조사 및 통계: 정부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 변경신고 절차 등을 규정.
6. 지원 사항: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7. 전담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8. 규제개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심의회 운영 규정.
9. 감독 및 제재: 보고·조사,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 등 이행확보 및 감독 장치 마련.
10. 부칙: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등.
※ 기존에는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 및 규제개선,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푸드테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중장기적 산업 지원과 인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정의를 명확히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
4. 실태조사 및 통계: 정부가 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유효기간, 갱신, 변경신고 절차 등을 규정.
6. 지원 사항: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7. 전담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8. 규제개선: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심의회 운영 규정.
9. 감독 및 제재: 보고·조사, 권한 위임·위탁, 과태료 부과 등 이행확보 및 감독 장치 마련.
10. 부칙: 법 시행일(공포 후 1년 경과),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등.
※ 기존에는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체계적 지원 및 규제개선,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가 마련됨. 적용 대상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