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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의 재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단순 복구 지원에 머물러 있어 피해 농가·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농어업 경영 여력이 약화되어 재해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의 예방과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 안정 및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 생산비 보장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에서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유형을 포괄함. 2. 재해대책(제3조)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마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해 발생 시 '복구'에서 '복구 및 생산비 보장'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 3. 신설 조항(제3조의2)에서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 생산기반시설 개선, 이상기후 실태 및 통계 관리, 대체작물 연구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4. 보조 및 지원(제4조) 조항에서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 시 실거래가와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고, 농작물·산림작물 재배 시 지원항목에 비료대금을 포함한 생산비를 명시함.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함. 이로써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업 분야의 재해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단순 복구 지원에 머물러 있어 피해 농가·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농어업 경영 여력이 약화되어 재해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의 예방과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 안정 및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 생산비 보장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에서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유형을 포괄함. 2. 재해대책(제3조)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 마련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해 발생 시 '복구'에서 '복구 및 생산비 보장'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 3. 신설 조항(제3조의2)에서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해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 생산기반시설 개선, 이상기후 실태 및 통계 관리, 대체작물 연구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4. 보조 및 지원(제4조) 조항에서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지원 시 실거래가와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고, 농작물·산림작물 재배 시 지원항목에 비료대금을 포함한 생산비를 명시함. 5.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함. 이로써 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