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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2
법안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9조의2 신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및 추모 주간 지정, 관련 행사의 실시 근거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근로자 및 관련 국민 전체이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규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관련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제9조의2 신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책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산업재해 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및 추모 주간 지정, 관련 행사의 실시 근거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근로자 및 관련 국민 전체이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