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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3
법안 제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정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훈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검정고시 준비 교재 비용, 교통비, 지원센터 접근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등)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 재학 청소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영역에서의 평등원칙(헌법 제31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복귀·적응 지원,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할 의무를 명시(제3조제3항 개정). 2. 교육지원 범위 확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도서비 등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하고(제9조제1항제3호), 학교로의 재취학·재입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신설(제9조제1항제4호). 3. 학교장 및 단체장의 안내·연계 의무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해당 청소년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의무 부여(제15조제1항, 제2항). 4.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 지원센터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기존 6개월) 동의 미수령 시 즉시 파기, 파기 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안내 및 숙려 기회 부여(제15조제5항, 제6항 신설). 5. 학교 복귀 청소년의 적응 지원: 재취학·재입학·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교장이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제9조제2항 신설). 6. 부칙: 법 시행일 및 일부 조항의 시행일 명시.

법적 취지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정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훈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검정고시 준비 교재 비용, 교통비, 지원센터 접근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등)이 충분하지 않고, 학교 재학 청소년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영역에서의 평등원칙(헌법 제31조 제1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복귀·적응 지원,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할 의무를 명시(제3조제3항 개정). 2. 교육지원 범위 확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도서비 등 비용 지원을 명확히 하고(제9조제1항제3호), 학교로의 재취학·재입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신설(제9조제1항제4호). 3. 학교장 및 단체장의 안내·연계 의무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 해당 청소년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도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 의무 부여(제15조제1항, 제2항). 4. 개인정보 보호 절차 개선: 지원센터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기존 6개월) 동의 미수령 시 즉시 파기, 파기 전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안내 및 숙려 기회 부여(제15조제5항, 제6항 신설). 5. 학교 복귀 청소년의 적응 지원: 재취학·재입학·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교장이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제9조제2항 신설). 6. 부칙: 법 시행일 및 일부 조항의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