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4
법안 제목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비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조약 비준동의안의 상정 및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의 국회 보고 지연 및 졸속 심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신속한 비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통상조약의 서명 이후 그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심도 있는 심의와 신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2조제1항의 개정: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적용 대상: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예상 영향: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신속·명확해져 심의의 충실성과 비준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비준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조약 비준동의안의 상정 및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의 국회 보고 지연 및 졸속 심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통상조약의 체결 및 비준 과정에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신속한 비준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통상조약의 서명 이후 그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통상조약 비준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심도 있는 심의와 신속한 비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2조제1항의 개정: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2. 적용 대상: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 예상 영향: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신속·명확해져 심의의 충실성과 비준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