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기존 제도의 한계는 미확정 판결서 비공개로 인한 알 권리 제한과 재판 공개 원칙 미흡에 있음.
목적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현행법상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조항(제59조의3)을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로 변경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포함)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 2.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서 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 3. 개인정보 보호조치, 열람·복사 제한 사유, 불복신청 등 기존 조항의 구조는 유지하되, 조문 순서 일부 조정(신설 및 조항 이동) 및 용어 변경이 이루어짐. 4. 적용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서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 5. 예상 효과로는 판결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판 공개의 헌법적 원칙 실현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기존 제도의 한계는 미확정 판결서 비공개로 인한 알 권리 제한과 재판 공개 원칙 미흡에 있음.
목적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현행법상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조항(제59조의3)을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로 변경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판결서 포함)도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 2.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서 내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 3. 개인정보 보호조치, 열람·복사 제한 사유, 불복신청 등 기존 조항의 구조는 유지하되, 조문 순서 일부 조정(신설 및 조항 이동) 및 용어 변경이 이루어짐. 4. 적용 대상은 판결이 선고된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서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 대상에 포함됨. 5. 예상 효과로는 판결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판 공개의 헌법적 원칙 실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