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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6
법안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예: 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임차인 등)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않으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30대 청년층 등 다수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구제 강화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달성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임차인 등 기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던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 피해 구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기존 전세사기 의도 요건(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을 완화하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임차인 등)을 피해자 범위에 추가함. 2.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피해자 인정 기준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3. 피해주택 및 지원대상 확대: 보증금 한도 초과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경매·공매·파산 등 다양한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확대. 4.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 신설: 보증금 선구제(국가가 먼저 보증금 지급 후 회수), 선순위저당채권 매입(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당권 매입 후 피해자 배당금 증액),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최우선변제금 미만 회수 시 10년 이내 주거비 지원), 금융지원 확대 및 신용회복 지원(파산·개인회생 면책 후 금융거래 불이익 금지) 등. 5. 절차적·행정적 보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법률구조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공동주택 관리 감독 강화 등. 6. 부칙: 개정법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 등 명시.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이 필수였으나, 개정안은 피해사실 중심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과 구제수단을 대폭 확대함. 예상 영향은 피해자 구제 범위와 실효성의 대폭 강화,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예: 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임차인 등)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않으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20~30대 청년층 등 다수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구제 강화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달성하고,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와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임차인 등 기존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던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 피해 구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기존 전세사기 의도 요건(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을 완화하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깡통전세 피해자, 신탁주택 임차인 등)을 피해자 범위에 추가함. 2.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피해자 인정 기준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3. 피해주택 및 지원대상 확대: 보증금 한도 초과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경매·공매·파산 등 다양한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 확대. 4.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 신설: 보증금 선구제(국가가 먼저 보증금 지급 후 회수), 선순위저당채권 매입(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저당권 매입 후 피해자 배당금 증액),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최우선변제금 미만 회수 시 10년 이내 주거비 지원), 금융지원 확대 및 신용회복 지원(파산·개인회생 면책 후 금융거래 불이익 금지) 등. 5. 절차적·행정적 보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법률구조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공동주택 관리 감독 강화 등. 6. 부칙: 개정법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 등 명시.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 입증이 필수였으나, 개정안은 피해사실 중심으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과 구제수단을 대폭 확대함. 예상 영향은 피해자 구제 범위와 실효성의 대폭 강화, 임대차 시장의 신뢰 회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