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7
법안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예: 해상풍력 발전기 등)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질서 있는 이용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개별 입지발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정부가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 입지를 종합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함으로써, 공유수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관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양환경과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입니다.

내용

1.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축·개축·증축)에 대해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설비에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제8조 제3항 신설)이 신설됨. 2.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적용 후에는 정부가 사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입지를 선정·반영해야만 허가가 가능함. 3.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해양환경 훼손 우려를 줄일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예: 해상풍력 발전기 등)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의 질서 있는 이용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 해양환경 및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개별 입지발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정부가 해양공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적합 입지를 종합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함으로써, 공유수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관리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양환경과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입니다.

내용

1. 공유수면관리청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축·개축·증축)에 대해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설비에 한정하여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제8조 제3항 신설)이 신설됨. 2.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적용 후에는 정부가 사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입지를 선정·반영해야만 허가가 가능함. 3.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무분별한 입지 선정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해양환경 훼손 우려를 줄일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