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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8
법안 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확대에만 중점을 두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유휴부지인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영주차장, 특히 주차대수 80대 초과의 대형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2조의1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최대 50%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2. 설치 대상 공영주차장은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기준·범위·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설치된 공영주차장에도 적용됨. 5. 기존 법률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함.

법적 취지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 확대에만 중점을 두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특히 유휴부지인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영주차장, 특히 주차대수 80대 초과의 대형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2조의1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최대 50%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2. 설치 대상 공영주차장은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기준·범위·내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설치된 공영주차장에도 적용됨. 5. 기존 법률에는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