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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49
법안 제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맹견과 유사한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 지정하며, 개물림 사고의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등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여 맹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맹견의 정의 확대: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서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 등으로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2.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를 추가함.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교'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등도 포함. 3. 예외 규정 신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에는 추가된 장소(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에 한해 일시적 출입을 허용. 4. 실태조사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맹견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 그 견종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맹견의 범위와 출입금지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 및 관련 시설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개물림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맹견과 유사한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 지정하며, 개물림 사고의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 등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개물림 사고의 유형과 견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도적으로 실시하여 맹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맹견의 정의 확대: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에서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그 잡종' 등으로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2.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를 추가함.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교'로 확대하여 중·고등학교 등도 포함. 3. 예외 규정 신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에는 추가된 장소(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규모점포)에 한해 일시적 출입을 허용. 4. 실태조사 근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맹견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 그 견종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실태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맹견의 범위와 출입금지 장소가 확대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 및 관련 시설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개물림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