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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50
법안 제목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이고 통일된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교육의 기회와 질이 불균등함. 또한, 평생교육법상 시민참여교육이 있으나 실제 비중이 매우 적고, 사회적 갈등 완화와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적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제4조). 2.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제6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7조). 3. 민주시민교육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심의·의결 등(제8~10조). 4. 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위원회 설치 가능(제11조). 5.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국가가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제13조). 6.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제14조). 7.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제: 등록요건을 갖춘 기관만 시·도지사에게 등록 가능(제15조). 8. 경비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민주시민교육기관에 경비 지원 가능(제17조). 9.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협력: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지원(제18조). 10. 전문인력 양성: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지원(제20조). 11.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제24~26조). 12. 부칙: 법 시행일, 설립 준비 등. 기존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기관 설립, 행정적 절차,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기관, 관련 단체 및 국민 전반이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확대, 교육의 질 제고, 사회적 갈등 완화, 민주주의 역량 강화 등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이고 통일된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교육의 기회와 질이 불균등함. 또한, 평생교육법상 시민참여교육이 있으나 실제 비중이 매우 적고, 사회적 갈등 완화와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적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및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제4조). 2.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제6조),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7조). 3. 민주시민교육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심의·의결 등(제8~10조). 4. 지역민주시민교육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위원회 설치 가능(제11조). 5.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국가가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법인 설립(제13조). 6.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제14조). 7. 민주시민교육기관 등록제: 등록요건을 갖춘 기관만 시·도지사에게 등록 가능(제15조). 8. 경비 지원: 국가 및 지자체가 민주시민교육기관에 경비 지원 가능(제17조). 9.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 협력: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지원(제18조). 10. 전문인력 양성: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지원(제20조). 11.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부과(제24~26조). 12. 부칙: 법 시행일, 설립 준비 등. 기존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및 기관 설립, 행정적 절차,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기관, 관련 단체 및 국민 전반이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회 확대, 교육의 질 제고, 사회적 갈등 완화, 민주주의 역량 강화 등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