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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51
법안 제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징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민의 납부 불편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식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징수체계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예: 전기요금 청구서 등)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방송법 제6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2. 다만, 한국방송공사(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3.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통합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행령의 한계를 보완함. 4. 개정 전에는 수신료 징수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서 직접 통합징수 방식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예: 한국전력공사 등)이며, 국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징수비용 절감,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수신료 징수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 고유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징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민의 납부 불편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식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징수체계를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체계 구축을 위해,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예: 전기요금 청구서 등)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방송법 제6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2. 다만, 한국방송공사(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3.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법률에 통합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행령의 한계를 보완함. 4. 개정 전에는 수신료 징수방식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서 직접 통합징수 방식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예: 한국전력공사 등)이며, 국민의 납부 편의 증진과 징수비용 절감,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