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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52
법안 제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공장 소유권 변동 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예: 공장 지붕 등)를 태양에너지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은 공장 소유권 변경 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가 불명확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목적

공장 소유자에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장 임대 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권리·의무 승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장건축물 소유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할 경우, 소유권자가 사망,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권리·의무가 상속인, 양수인, 합병법인 등에게 자동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제10조 제2항 신설).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에너지 효율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해당 공장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3조의6 신설).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3조 제7항 제6호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경과조치(권리·의무 승계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점부터 적용) 규정. 개정 전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권리·의무 승계와 관리기본계획 내 신·재생에너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공장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며,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임대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공장 소유권 변동 시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특히 태양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예: 공장 지붕 등)를 태양에너지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은 공장 소유권 변경 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가 불명확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목적

공장 소유자에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장 임대 시 태양에너지 발전 임대사업의 권리·의무가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자동 승계되도록 하여 임대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권리·의무 승계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산업단지 내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공장건축물 소유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공장 일부를 임대할 경우, 소유권자가 사망,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권리·의무가 상속인, 양수인, 합병법인 등에게 자동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제10조 제2항 신설). 2.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에너지 효율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해당 공장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3조의6 신설).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3조 제7항 제6호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경과조치(권리·의무 승계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점부터 적용) 규정. 개정 전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권리·의무 승계와 관리기본계획 내 신·재생에너지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임. 적용 대상은 공장건축물 소유자, 임차인,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이며,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임대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