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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획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도입·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및 녹색성장,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6의2'호를 신설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정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4. 예상 영향: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지정 또는 지정 요청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획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도입·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산업단지개발계획 작성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화 및 녹색성장,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6의2'호를 신설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정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4. 예상 영향: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