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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청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후적지의 통합적 개발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미해결로 인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원활한 개발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도 국가가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의 통합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31조의2 제1항의 '도청' 및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각각 '도청ㆍ도교육청' 및 '도의 청사 및 부지(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포함한다)'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도 종전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매입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함.
4.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여,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도교육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함.
5. 개정 전에는 도청 이전에 한정하여 국가 매입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도교육청 이전까지 포함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됨. 이에 따라 도교육청 후적지의 소유권 문제 해결 및 통합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청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후적지의 통합적 개발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미해결로 인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음에도 원활한 개발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도 국가가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의 통합적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31조의2 제1항의 '도청' 및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각각 '도청ㆍ도교육청' 및 '도의 청사 및 부지(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포함한다)'로 개정함.
2.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도 종전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매입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함.
4.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명확히 하여,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도교육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함.
5. 개정 전에는 도청 이전에 한정하여 국가 매입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도교육청 이전까지 포함하여 적용대상이 확대됨. 이에 따라 도교육청 후적지의 소유권 문제 해결 및 통합적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