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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55조의2)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2. 고충처리 조항(제67조의2) 개정: 기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에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하여,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사 과정의 비밀보장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임용권자는 조사 기간 중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함.
4.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때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조사 관련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은 허용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적용 대상은 모든 지방공무원이며,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공무원 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제55조의2)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2. 고충처리 조항(제67조의2) 개정: 기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에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하여,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조사 과정의 비밀보장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임용권자는 조사 기간 중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피해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함.
4.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공무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장소 변경, 전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이때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피해공무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조사 관련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은 허용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적용 대상은 모든 지방공무원이며,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