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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보호시설이 영리 목적의 동물판매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물의 보호와 분양, 판매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며 보호시설을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보호시설의 비영리적 취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운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호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동물의 보호와 판매가 혼재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동물보호법 제37조 제6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제74조 관련) 외에, 동물판매업(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을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함. 2.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운영의 겸업을 금지하여, 보호시설의 비영리적 운영을 강화함. 3.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동물판매업 허가자이며, 이로 인해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동물보호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동물보호법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신고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보호시설이 영리 목적의 동물판매업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어 동물의 보호와 분양, 판매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보호시설 운영자가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며 보호시설을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보호시설의 비영리적 취지와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운영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보호시설이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동물의 보호와 판매가 혼재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동물보호법 제37조 제6항을 개정하여, 기존에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제74조 관련) 외에, 동물판매업(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허가)을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함. 2.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 운영의 겸업을 금지하여, 보호시설의 비영리적 운영을 강화함. 3.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민간 동물보호시설 운영자 및 동물판매업 허가자이며, 이로 인해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어 동물보호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