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57
법안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민간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에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모두에서 설계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2조 제18항 개정: 기존에는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 민간공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제62조 제19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필요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제62조 제20항 신설: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시정·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개정 전에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설계 안전성 검토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어,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시정조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은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민간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공사에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인·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 모두에서 설계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62조 제18항 개정: 기존에는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어, 민간공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제62조 제19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필요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제62조 제20항 신설: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대상, 방법, 절차 및 시정·보완 등 조치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계에 착수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됨. 개정 전에는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던 설계 안전성 검토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어, 민간건설공사에서도 설계 단계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시정조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