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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설로 운영되어 활동 기한이 제한되고, 법률안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가 비상설로만 운영되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 문제와 같이 상임위원회로 특정하기 어렵고, 중·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예산 심의 및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회법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제45조의2)와 '청년특별위원회'(제45조의3)를 신설함.
2. 두 위원회 모두 관련 법률안 심사,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권한을 가짐.
3. 해당 특별위원회는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간주되어,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권한을 가짐.
4. 위원 수는 각 18명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함.
5.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선 후 첫 위원 임기는 임기 개시 후 2년까지,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을 맡음.
6.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로 선출함.
7. 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8.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해당 상설 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정 후에는 두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관련 사안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짐.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설로 운영되어 활동 기한이 제한되고, 법률안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고,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가 비상설로만 운영되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의 법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 문제와 같이 상임위원회로 특정하기 어렵고, 중·장기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예산 심의 및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회법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제45조의2)와 '청년특별위원회'(제45조의3)를 신설함.
2. 두 위원회 모두 관련 법률안 심사,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안건의 심사 권한을 가짐.
3. 해당 특별위원회는 제81조 및 제84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로 간주되어,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권한을 가짐.
4. 위원 수는 각 18명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함.
5.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선 후 첫 위원 임기는 임기 개시 후 2년까지,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을 맡음.
6.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본회의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로 선출함.
7. 위원회 운영 등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8.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해당 상설 특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개정 후에는 두 상설 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 관련 사안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