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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59
법안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청년층 유입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 시에도 복잡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행법의 규제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용도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및 복합시설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내 편의·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방법 개선: 복합시설용지의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발계획 변경을 방지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 완화: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100만㎡ 이상인 경우 1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 3만㎡ 이상 변경 시에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도록 개선. 3.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 아니라 '변경'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또한,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되, 필요시 조례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개정 내용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

법적 취지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청년층 유입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 시에도 복잡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현행법의 규제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단지의 정주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지용도변경 절차의 합리적 개선,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및 복합시설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내 편의·주거시설 확충을 활성화하고,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재생과 청년층 유입 등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방법 개선: 복합시설용지의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발계획 변경을 방지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준 완화: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100만㎡ 이상인 경우 1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 3만㎡ 이상 변경 시에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도록 개선. 3.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 아니라 '변경'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또한, 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되, 필요시 조례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 개정 내용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