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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의 확대로 이륜차(오토바이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시민 신고를 통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륜차 및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와 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교통안전법에 제57조의4(공익제보단 운영)를 신설함.
2. 운영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포상금 지급: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이륜차 또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자(공익제보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신고 대상: 도로교통법 제5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제3항, 제50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제49조제1항 위반 이륜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제3항 위반 자동차 운전자.
5. 세부 운영: 공익제보단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6.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포상금 지급 및 운영 주체 확대(시·도지사 포함), 운영 세부사항 위임 등이 명확히 규정됨. 적용 대상은 이륜차 및 자동차 운전자 중 교통법규 위반자이며, 시민 신고 활성화로 교통안전 증진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의 확대로 이륜차(오토바이 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시민 신고를 통해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륜차 및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활성화와 포상금 지급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감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교통안전법에 제57조의4(공익제보단 운영)를 신설함.
2. 운영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포상금 지급: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한 이륜차 또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자(공익제보단)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신고 대상: 도로교통법 제5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제3항, 제50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제49조제1항 위반 이륜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제3항 위반 자동차 운전자.
5. 세부 운영: 공익제보단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6.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 전에는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포상금 지급 및 운영 주체 확대(시·도지사 포함), 운영 세부사항 위임 등이 명확히 규정됨. 적용 대상은 이륜차 및 자동차 운전자 중 교통법규 위반자이며, 시민 신고 활성화로 교통안전 증진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