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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해외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성(姓)과 본(本)을 창설해야 하며,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역사적 계승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역사적 정통성과 명예를 보장하고자 한다.
목적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명확히 하고, 그 역사적·사회적 계승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는 국적취득자가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제9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고 성과 본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대상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는 자임. 4. 개정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 5.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역사적 계승성과 명예가 보장되고, 후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해외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특별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성(姓)과 본(本)을 창설해야 하며,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역사적 계승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역사적 정통성과 명예를 보장하고자 한다.
목적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명확히 하고, 그 역사적·사회적 계승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는 국적취득자가 성과 본을 창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개정안은 제9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이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고 성과 본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인 직계존속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대상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특별귀화로 국적을 취득하는 자임. 4. 개정 전에는 반드시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선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됨. 5. 이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역사적 계승성과 명예가 보장되고, 후손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