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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62
법안 제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가 미등록 체류 상태 또는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의 이주민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대신 보다 중립적인 표현의 사용을 권고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 용어의 한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법률 용어를 중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정책의 인권 친화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개정 대상 조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 조문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의 대상 표현이 바뀌게 됨. 3. 적용 및 영향: 용어 변경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와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며, 법률상 관련 조사 및 정책 추진 시 보다 중립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용어가 사용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적 취지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용어가 미등록 체류 상태 또는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의 이주민에 대해 사회적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대신 보다 중립적인 표현의 사용을 권고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법률 용어의 한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법률 용어를 중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정책의 인권 친화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개정 대상 조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주요 개정 내용: 기존 조문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는 실태조사의 대상 표현이 바뀌게 됨. 3. 적용 및 영향: 용어 변경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와 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며, 법률상 관련 조사 및 정책 추진 시 보다 중립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용어가 사용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