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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63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에 대해 국회가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부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적시성 있는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명세서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51조제4항 신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52조제5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설 조항들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4. 개정 전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실시간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에 대해 국회가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부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적시성 있는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명세서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51조제4항 신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52조제5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설 조항들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4. 개정 전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실시간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