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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 산정 시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만을 산정 대상으로 하고, 무급휴가·육아휴직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 보장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장애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주 범위에,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19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을 실시한 사업주를 추가함. 2. 기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만이 부담금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도 포함됨. 3. 부담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부담금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실시 사업주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6. 예상 영향: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성화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 산정 시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만을 산정 대상으로 하고, 무급휴가·육아휴직 등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권 보장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장애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주 범위에, 장애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제19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2)을 실시한 사업주를 추가함. 2. 기존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만이 부담금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도 포함됨. 3. 부담금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4.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부담금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 실시 사업주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사업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됨. 6. 예상 영향: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성화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