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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서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약 30%의 소송 판결서만 공개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소액사건 및 심리불속행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 이유 기재의무가 일부 부과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판결서 공개 범위가 협소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본문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를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만을 제외하도록 변경함. 2. 이에 따라 소액사건 및 심리불속행 사건 중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짐. 3.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판결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서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는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약 30%의 소송 판결서만 공개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최근 소액사건 및 심리불속행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서 이유 기재의무가 일부 부과되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판결서 공개 범위가 협소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및 복사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본문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를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만을 제외하도록 변경함. 2. 이에 따라 소액사건 및 심리불속행 사건 중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된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해짐. 3.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판결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