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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66
법안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직원이 조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법률상 위탁업무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단 직원의 현장 출입이나 자료 열람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실효성과 원활한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업무에 명확히 포함시켜, 공단 직원이 법적 권한을 갖고 현장 출입 및 자료 열람 등 중대재해 원인조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6조제1항 후단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제156조제1항 개정: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업무 범위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추가하여, 현장 출입 및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함. 3. 제162조제3호의2 신설: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4.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추가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에도 적용함. 개정 전에는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조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단이 법적 권한을 갖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현장조사 및 자료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직원이 조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법률상 위탁업무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단 직원의 현장 출입이나 자료 열람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실효성과 원활한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공단의 위탁업무에 명확히 포함시켜, 공단 직원이 법적 권한을 갖고 현장 출입 및 자료 열람 등 중대재해 원인조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대재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56조제1항 후단 신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 2. 제156조제1항 개정: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업무 범위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추가하여, 현장 출입 및 자료 요구 권한을 명확히 함. 3. 제162조제3호의2 신설: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4. 제1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추가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중대재해 원인조사에도 적용함. 개정 전에는 공단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조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단이 법적 권한을 갖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현장조사 및 자료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