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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67
법안 제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분야의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상고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어 소송 당사자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 및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심리불속행 판결 시에도 상고 기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소송 당사자가 판결의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제4조에 따른 판결)으로 상고를 기각할 때 판결서의 이유에 상고 기각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2. 다만,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기존과 같이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판결서에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이 달라짐. 5. 예상 영향으로는 소송 당사자의 알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판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분야의 상고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또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결문에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상고이유가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어 소송 당사자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 및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심리불속행 판결 시에도 상고 기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소송 당사자가 판결의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심리불속행(제4조에 따른 판결)으로 상고를 기각할 때 판결서의 이유에 상고 기각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함. 2. 다만,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기존과 같이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판결서에 판단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이 달라짐. 5. 예상 영향으로는 소송 당사자의 알 권리 및 재판받을 권리가 강화되고, 판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